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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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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가 쉬워지는 순간, 진실을 만나다,진실세무회계 김진실 세무사입니다.먼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만 34세 이하 (복무기간 제외) 이셔야 합니다.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출생일과 군 입대기간이 중요합니다,1989년 9월 1일 출생 / 군 입대기간 638일 이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하게 되면2025년 5월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제가 아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세법 해석사례를 전달드립니다국세청 2021. 6. 17.자 서면-2020-법인-599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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