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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1개월 육군 군복무했습니다
    89년 9월생이구요
    이제 창업을 계획 중인데 몇월 전까지 창업을해야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신청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일까요 (데드라인)
    양*빈 님
    조회 : 1741건 답변 : 2건 25.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세무가 쉬워지는 순간, 진실을 만나다,
    진실세무회계 김진실 세무사입니다.

    먼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만 34세 이하 (복무기간 제외) 이셔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출생일과 군 입대기간이 중요합니다,

    1989년 9월 1일 출생 / 군 입대기간 638일 이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하게 되면
    2025년 5월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9

    네~ 제가 아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세법 해석사례를 전달드립니다

    국세청 2021. 6. 17.자 서면-2020-법인-599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연령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은 창업후 7년 이내에 해당하는데, 이때 청년기준은 만 39세 이하를 말합니다. (2021년 기준) 그러므로 32세인 당신은 해당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하면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이에 별개로 계산되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만 39세 전인 2028년 8월까지 창업을 하시면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1년 기준입니다. 현재 시점의 정확한 감면 요건은 법률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시작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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