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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1억원을 25개월 간 대차하려고 합니다.

    조세법상 부모-자녀 간 금전대차 간 연 이자가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때
    1. 금전대차계약서 상 이자를 0%로 기입 가능한지
    2. 원금일시상환이 가능한지

    두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김*민 님
    조회 : 482건 답변 : 1건 25.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08

    안녕하세요.
    세무가 쉬워지는 순간, 진실을 만나다,
    진실세무회계 김진실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2억1천7백만원까지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 0% 무이자로 기입 가능합니다,
    2, 원금 일시상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예, 금전대차 계약서 상 이자를 0%로 기입 가능합니다. 부모-자녀 간 대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자를 체납하지 않는 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자율이 0%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원금 일시 상환 역시 가능합니다. 원금의 일시 상환 여부는 대출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서에 일시 상환을 명시하지 않으면 대출 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시 상환과 관련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불이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에 명확하게 이해를 맞춰야 합니다.

한편, 조세 절약을 위해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형태의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다른 세제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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