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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임대수익 신고 문의
    엄마 아빠 나 각각의 명의로 아파트 한채씩 갖고있습니다.

    엄마는 혼자 전세를 살며 엄마명의의 아파트에서 50만원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아빠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같이 살고있고 아빠도 아빠명의의 아파트에거 50만원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엄마 아빠 두분다 2019년 임대수익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사업자를 내고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고 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세무신고 대리비용은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2.저희가족은 그럼 1가구 3주택인건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답변 부탁드려요
    선* 님
    조회 : 251건 답변 : 2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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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12

    1. 신고수수료에 관해서는 메인 홈페이지의 무료세무견적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1회성)으로 접속하여 견적신청을 남겨주시면 당사 고객센터에서 절차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수는 부부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부모님은 각각 2주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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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2

    1세대1주택에 있어 1세대란 한집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을 말하며
    본인과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이 세대구성을 하고 있으면 1세대3주택입니다.

    2019년 임대소득을 무신고하신 것으로
    만약 1세대3주택이면 월세+보증금부분 까지 계산
    1세대2주택이면 월세만 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고대상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부모님 각자 신고하셔야 되며
    신고대리비용은 세무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그리 큰 비용이 아닌 기본비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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