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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활어경매나 사매를 하는 어업을 하는 면세업자입니다
    작년에 한달동안 선어(죽은고기)를 인근 사장님한테 사매로 넘겼어요
    이 사장님은 죽은고기를 손질해 내장을 분리해서 음식점에 납품하는데 그럼 이 사장님도 면세사업자인가요?
    그리고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의제매입공제때문에 그런걸까요?
    면세업자도 의제매입공제 받을수있나요? 금액을 많이는 말고 실구매금액의 몇프로만이라도 떼달라하는데 뭐때매 그런건가요?
    김*숙 님
    조회 : 431건 답변 : 2건 21.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희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2

    사매로 넘겨받는 분은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사업자는 면세로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의제매입세액 공제때문에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12

    훈증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내장을 제거하여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납부할 부가세가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또한 불가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활한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 증빙수취가 필요하므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 관련규정을 첨부드립니다.

    26-34-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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