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증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내장을 제거하여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납부할 부가세가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또한 불가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활한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 증빙수취가 필요하므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에 관련규정을 첨부드립니다.
26-34-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