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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시부모님께 1억을 10년간 1.8%로 대출했고 차용증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이자소득세 개념을 잘 몰라서 네이버 대출이자계산기에 나오는 월별상환금액만큼만 상환했습니다.

    이자소득세를 제가 원천징수해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서* 님
    조회 : 1757건 답변 : 1건 25.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0

    안녕하세요.
    세무가 쉬워지는 순간, 진실을 만나다,
    진실세무회계 김진실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간 대출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는 시부모님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대출을 주는 본인이 이자를 받을 때 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끊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 대출에 대해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간 대출에서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세를 신고를 안 하면 그것은 피세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 세금은 불가피하게 내야 하는 부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재산 증가원인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자율 1.8%의 대출원금이 1억인 경우 연간 이자는 180만원이며, 이자소득세는 39.6%(최고세율)라면 이자소득세는 대략 71,280원이 됩니다.(증여세 대비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제 가능한 금액이나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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