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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차인인데요
    방계약기간에 안되고 중도퇴실시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수수료 현금영수증 못받는건가요?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중개수수료는 위약금이라서 임대인한테 발행하는게 맞다고 하시거든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행거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김*영 님
    조회 : 529건 답변 : 1건 25.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5.05.11

    회원님 죄송하게도 문의하신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사의 무료 답변이 잘 달리지 않네요.

    가입시 받으신 4,000 포인트 를 이용해서 세무상담 - 번개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을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중개 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실로 인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임차인에게 그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다릅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임대인이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돈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할 경우, 그것은 현금영수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위약금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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