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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최근 2년인 2023년(2024년 초), 2024년(2025년 초) 연말정산 시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았었는데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삼촌께서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추징금/가산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말정산을 수정하거나 삼촌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하는 방법뿐일까요?

    어떤 방법이 더 간단하고 토해내는 금액이 적을지 문의드립니다.
    노*석 님
    조회 : 1681건 답변 : 1건 25.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0

    안녕하세요.
    세무가 쉬워지는 순간, 진실을 만나다,
    진실세무회계 김진실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한분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분 중 세금이 더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인적공제를 넣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셨는지 확인해 보신 후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받은 내역을 수정하시는 방법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삼촌분과 상의해보시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족을 중복하여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간 이후에 자진하여 신고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추징금/가산세는 피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속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제시해주신 상황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동안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던 사람이 수정신고를 하여 부양가족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려 드리는 외의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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