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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크몽에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하고 있는데 의뢰 고객님이 사업신고를 했는데 이틀 뒤에 등록번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다 발급해야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발급해도 되나요?
    김*일 님
    조회 : 172건 답변 : 1건 25.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가 쉬워지는 순간, 진실을 만나다,
    진실세무회계 김진실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중 하나만 발급하셔야 합니다.
    두가지를 모두 발행하시게 되면 대표님의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두 발급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에 대한 별도의 세금 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보다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 계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 고객님이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되고, 고객이 일반 소비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고객과 충분히 소통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유효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발급이 이루어진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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