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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소세 누락이 있어서 다시 신고했는데 이전에 지방세만 일단 낸 상황입니다. 다시 납부하려고 하니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상관없이 더 내야하는데 어떻게 차액으로만 납부가 가능할까요?
    이*지 님
    조회 : 246건 답변 : 1건 25.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13

    수정신고하시고 신고하신 자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고려가 되어 수정사항이 반영된 납세액이 산출됩니다. 즉, 이미 내신 금액은 빠진 채로 차액만큼의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마이너스(환급)가 된다면, 환급되는 세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납부한 금액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면, 수정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태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납세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나 관할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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