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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는 자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 새로 사무실을 얻었는데요. (1년 계약)
    사무실 월세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해야하는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식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진 님
    조회 : 593건 답변 : 2건 21.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12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비용처리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된 업무를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희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3

    사무실 월세를 비용처리 하려면 사업장주소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단순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임차비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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