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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엏게 할까요?

    김*재 님
    조회 : 1030건 답변 : 2건 21.01.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희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3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증빙을 남겨두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한 공사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고 가격을 할인받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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