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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년도에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종은 온라인 스토어이며 2년 이상 운영하였습니다.
    매출은 1.2억~1.4억 정도
    직원은 없는 1인 사업자입니다. 가끔씩 시간 나면 일주일에 한 두번 아르바이트도 하구요.
    이곳저곳에서 알아본 결과 2.5억 이상부터 기장료를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기장료까지 납부하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부가세,종소세 신고때만 세무 맡기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장부를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익같은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용 님
    조회 : 558건 답변 : 2건 25.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1

    매출로 기장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기보다도 세금관리가 안되거나 인건비가 나가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할 때 또는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대비가 되지않을 때 등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나 종소세 등 신고대리 진행 시 기장만큼 신경을 써 주시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기존에 쓰던 세무사사무실이 없으시면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25.1.1-6.30까지 간이로 1번
    25.7.1-12.31로 일반으로 1번
    그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는 따로 기장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시간 세무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여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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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매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년도 부가가치세를 월별, 계정과목별로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는 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도,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출세액 명세서, 사업자별 매입세액 전자자료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기장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익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선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관리 측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손익이나 채무 및 자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성장도를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감사 대비: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장을 잘 해두었다면 감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세무 심사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공제 혜택: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사업자가 모르는 공제 가능한 비용을 찾아줄 수 있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간단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분기별 혹은 연말에만 세무사에게 세무 신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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