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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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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로 기장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기보다도 세금관리가 안되거나 인건비가 나가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할 때 또는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대비가 되지않을 때 등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부가세나 종소세 등 신고대리 진행 시 기장만큼 신경을 써 주시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기존에 쓰던 세무사사무실이 없으시면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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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6.30까지 간이로 1번25.7.1-12.31로 일반으로 1번그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씩 하고 있습니다.그 정도 규모는 따로 기장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다만 기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시간 세무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여러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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