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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둘다 각자 사업자가있습니다.
    23년에는 자녀를 제밑으로해서 인적공제를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신고를하려보고 와이프 세금이 더 많이 나올것같아 자녀 인적공제를 와이프쪽으로 넣으려고합니다.
    이렇게 인적공제 대상이 왔다갔다해도 상관없는가요?
    * 님
    조회 : 395건 답변 : 3건 25.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남편분께서 작년에 자녀분 인적공제를 받으셨더라면 올해에는 자녀분을 제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올바른 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2

    세무법인 화담 대표세무사 배천희 입니다.
    부부세무사가 고객분의 세무문제를 저희의 일처럼 꼼꼼하고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대리 및 기장대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망 고객의 경우에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은 선택입니다.
    왔다갔다해도 상관없습니다.



    -------------
    잘못된 신고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되기때문에,
    세금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정확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서 작성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가 어렵고, 신고대리 수수료도 정기신고 보다 많이 책정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적공제대상자는 필요에 따라서 소득이 많은 분앞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다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적용하여 그 사람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사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선택은 매년 한 번씩만 할 수 있으며, 한 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자녀 인적공제가 세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세액을 0원까지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적용되므로, 세금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데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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