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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전세금 목적으로 이체한다는 것을 명시한 증빙 남기시고(문자 등) 증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만료 시 금액 회수하시고 회수하시면서 이 해당 전세금이라는 것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특별한 이벤트 없는 한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아닙니다. 증여입니다.2. 만약 증여로 본다면 1.1억 *20%(-10백만) = 12백만원 가량 증여세가 나옵니다.3.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관계가 여자친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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