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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이번에 함께 전세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은 2.6억이며 여자친구 명의입니다.
    혼인신고 계획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1.1억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 여자친구에게 이체하려고 합니다.

    1. 전세금 목적으로 이체 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2. 향후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언제 발생하는지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3. 증여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 용도로 쓰기 위한 용도이니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김*연 님
    조회 : 1371건 답변 : 2건 25.05.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미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4

    전세금 목적으로 이체한다는 것을 명시한 증빙 남기시고(문자 등) 증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만료 시 금액 회수하시고 회수하시면서 이 해당 전세금이라는 것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는 한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증여입니다.
    2. 만약 증여로 본다면 1.1억 *20%(-10백만) = 12백만원 가량 증여세가 나옵니다.
    3.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관계가 여자친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 표준은 총 증여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억1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5백만원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는 세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다른 방안을 찾지 않았다면 증여세 미납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 및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3. 증여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공유자로서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무료 수수로 취급되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둘 사이의 실질적인 전세비 부담 비율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며, 세무사와 상의하여 더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족이 아닌 이성친구와 전세 보증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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