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기준경비율 작성시 주요경비 항목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로 할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인건비+임차료)만 주요경비로 가능합니다.2. 2번 질문도 1번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의 의미와 장부작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만 인정됨.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장부: 다양한 경비 항목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배달 수수료, 광고비 등: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에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수도세: 기준경비율에서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처리 시 경비 가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