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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유형인 사업자입니다.
    필요경비 항목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

    1.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을 확인해 보았는데 주요경비로 가능한 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와이파이 이용료는 KT로 통신비에 해당되어 제외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추가 아래 항목에 대해서도 주요경비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배달의민족, 네이버, 기타등등 배달 및 결제 수수료
    + 배달의민족 광고 (울트라콜)
    + 캡스

    2. 건물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관리비 내에 공동시설에 대한 수도, 전기료, 소방안전관리 비용 + 해당 사업 장소에 대한 수도세가 포함되어 개인으로 입금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산출 근거를 엑셀로 작성 하여 전기및 수도료 고지서도 첨부하여 건물주가 보내주고 있어 따로 다 모아두고 있는데, 사업장 수도세는 주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리비에서 수도세만 따로 금액을 합산하여 처리하면 될까요? 가능하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 ' 에 기입하면 되는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 ' 에 기입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사업자 관련 상품으로 나오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자를 기준경비율 유형임에도 경비로 기입할 수 있나요? 기입가능 시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
    윤*옥 님
    조회 : 88건 답변 : 2건 25.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준경비율 작성시 주요경비 항목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로 할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인건비+임차료)만 주요경비로 가능합니다.

    2. 2번 질문도 1번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의 의미와 장부작성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만 인정됨.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장부: 다양한 경비 항목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배달 수수료, 광고비 등: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에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수도세: 기준경비율에서는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처리 시 경비 가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와이파이 이용료는 '통신비'로 분류되므로, 소득세법 상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주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달의민족, 네이버와 같은 배달 및 결제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 배달의민족 광고비용은 '광고, 홍보비'로,
- 캡스는 '임차료' 혹은 '기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분류와 인정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그리고 세무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건물 관리비 중에서 수도세는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리비에서 수도세 부분만을 합산하여 '수도, 가스, 전기료'라는 항목으로 주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대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서 주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유형에서도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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