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증여세의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혼인증여재산 공제(1억원)를 적용받는 경우 세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의 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공제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다시말해 증여가 혼인전에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명의 아닌 여자친구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추후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