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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여쭤봅니다.

    우선, 현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신혼집이 급하게 매물이 나왔고, 직접 계약 및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예비 배우자가 가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 보증금이 필요하여 부모님에게 1억을 증여받았으며 이를 받아서 예비 배우자에게 전달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는 벌써 4개월 전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부모님에게 받은 1억은 혼인 증여세 면제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신고는 2년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2.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6억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 혼인 신고 후 증여 신고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3. 관련해서 증여 신고 기한이 찾아보니 지나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궁*증 님
    조회 : 271건 답변 : 5건 25.06.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1. 네 혼인신고후 2년
    2. 혼인신고후 증여신고 하면됩니다.
    3.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1. 증여세의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혼인증여재산 공제(1억원)를 적용받는 경우 세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의 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공제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다시말해 증여가 혼인전에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명의 아닌 여자친구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추후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네
    2.배우자증여공제6억까지 증여세없음.
    3.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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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고는 3개월 내에 해야 되고, 2년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2. 배우자는 배우자로부터 받은것만 6억원 공제가 되고,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없이 자금을 줄 수있빈다.
    다만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배우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우선 혼인이후 2년 이내에만 혼인증여세 면제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증여세 면제신고를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혼인 또는 혼인예정 사실 및 증여받은 재산항목, 재산의 가액 등'이 포함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배우자에 대한으로 추측) 혼인 전에 받지 않았던 적은 보증금을 생각하셔 신혼부부가 2년 이내에 재산관계 등록을 하셨다면, 각각 반이 되어 각각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억 원을 증여받아 부부가 된 뒤 재산관계를 혼인재산공동체로 변경했다면 각각 5천만 원씩으로 각각 자신의 부모님에게 5천만 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된다면 혼인 전후라도 혼인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영락없이 판단하기엔 숙달된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아 지체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미리 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여세 면제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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