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화물차 차주대신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계약자체를 프리렌서로 계약하였고

    실매출액의 약 26.6%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고정적으로 택배만, 어떤특정 종류만 운송하는것이 아니며 최저근무일과 근무시간 또한 정해져있지 않고, 제가 시간,건강에 특이사항이 없는이상 원하는 시간,근무일에 일하고, 일한것에 따른 매출의 비율대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 발생하여 프리렌서 세액 3.3%대신 계산서발행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럴때에는 사업자등록업종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조*찬 님
    조회 : 1084건 답변 : 3건 25.06.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유형을 프리랜서 사업자 또는 ‘기타 도급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차량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단순 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업자등록이 제한되는 추세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운행 실적 또는 매출 정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특정 운송 사업자(지입회사 등)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 유형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업종코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가장 유사한 업종코드로는 아래와 같은 코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업태: 서비스업
    ○ 업종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업종코드: 749609
    ○ 분류체계: 대분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대신 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경우 업종은 운수/화물운송 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코드 602314
    중분류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세분류명 도로 화물 운송업
    세세분류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업태명 운수 및 창고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는 602302으로

    업태 운수 및 창고업
    종목 도로 화물 운송업

    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시 내역중에서 가장 범주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화물 운송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업" 혹은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특수화물 운송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서비스와 가장 일치하는 업종을 선택하거나 필요하다면 세무사 혹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업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무사나 세무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되며 세금 계산이나 신고, 납부 등의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