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유형을 프리랜서 사업자 또는 ‘기타 도급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차량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단순 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업자등록이 제한되는 추세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운행 실적 또는 매출 정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특정 운송 사업자(지입회사 등)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 유형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업종코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가장 유사한 업종코드로는 아래와 같은 코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업태: 서비스업
○ 업종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업종코드: 749609
○ 분류체계: 대분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