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디자인업이고 디자인업종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업종은 컨설팅 혹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근 1년간 매출이 적어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굳이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한 이유는 재창업지원금,예창패, 초창패를 도전해보고 싶고,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는 것, 청년창업세금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해 님
    조회 : 958건 답변 : 4건 25.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네요.
    지금 전자상거래 + 디자인업으로 일반과세자 상태인데, 매출이 줄고 업종도 바꾸고 싶어서 폐업 후 재창업을 고민 중이신 거죠.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청년창업 감면이나 정부 지원사업도 염두에 두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 후 재창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전환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동일한 장소·동일한 업종·동일인 명의인 경우에는 ‘형식적 폐업’으로 보고 간이과세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종 변경이 명확하고, 사업 방식도 달라졌다는 점이 보여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이건 기존에 같은 업종을 하다가 다시 창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업으로 폐업하고 다시 디자인업으로 창업하면 감면이 안 돼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업종, 예를 들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새롭게 창업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예창패, 초창패)
    예비창업패키지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하고,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중요하게 봐집니다.

    정리하자면,
    폐업하고 재창업은 가능하지만 업종 변경, 사업 모델의 변화, 장소 변경 등 ‘실질적으로 새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세제 혜택이나 지원사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해당 업종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데요~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의 요건이 달라지고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업종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종 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고
    이전에 창업한 적이 있거나 감면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창업감면세액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고 가산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가능하긴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디자인업에 대해서는 추후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업종 추가를 하더라도 추가업종은 불가능)

    또한 컨설팅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5

    안녕하세요.

    폐업 후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 가능하십니다.
    일반과세자 다른사업장이 없으시고,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적용도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폐업 후 재창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재창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폐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재창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폐업 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세금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종류, 창업자의 연령, 사업의 유형 등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이 계획한 사업이 해당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진흥원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는 것은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과 재창업은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