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주셨네요.
지금 전자상거래 + 디자인업으로 일반과세자 상태인데, 매출이 줄고 업종도 바꾸고 싶어서 폐업 후 재창업을 고민 중이신 거죠.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청년창업 감면이나 정부 지원사업도 염두에 두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 후 재창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과세 전환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동일한 장소·동일한 업종·동일인 명의인 경우에는 ‘형식적 폐업’으로 보고 간이과세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종 변경이 명확하고, 사업 방식도 달라졌다는 점이 보여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이건 기존에 같은 업종을 하다가 다시 창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업으로 폐업하고 다시 디자인업으로 창업하면 감면이 안 돼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업종, 예를 들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새롭게 창업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예창패, 초창패)
예비창업패키지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하고,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중요하게 봐집니다.
정리하자면,
폐업하고 재창업은 가능하지만 업종 변경, 사업 모델의 변화, 장소 변경 등 ‘실질적으로 새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세제 혜택이나 지원사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