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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이오닉5와 같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차량 길이와 폭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나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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