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아이오닉5가 이미 영업용 트림(택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트림 모델은 영업용 출고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차량을 실제로 개인택시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오닉5 일반 트림을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출고

    이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등록

    여객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예정

    해당 차량을 실제 유상 운송용(개인택시)으로만 사용할 예정


    이 경우,

    1. 차량이 출고 당시에는 일반 승용차였더라도,
    실제 영업용으로 전환 후 유상 운송에 사용하며 적격증빙을 갖춘다면,
    →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구매 시 제조사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방식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 특히 일반 트림 차량도 역발행이 인정되는지, 어떤 서류와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부가세 환급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

    세무서에서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유사 사례에서 환급이 승인되거나 거절된 이유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환급을 받은 사례와 거절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이 사안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수 님
    조회 : 830건 답변 : 1건 25.06.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5와 같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차량 길이와 폭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나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궁금해하시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금계산서 역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혹은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사항은 과세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이므로 세무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출고 후에 영업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조사의 정책, 국세청의 해석, 특정 사건에 대한 판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