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복 브랜드를 신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자체 디자인 및 기획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봉제는 외주업체에서 제작한 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하려고 하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주업종과 부업종 선택

    주업종으로는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의류 제조업 관련 코드가 적합한지, 아니면 도소매업 코드가 더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업종은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영복 의류와 수영모자, 파우치 가방등도 추후 확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소자본 창업이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간이면 전자상거래로 주업종을 등록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조*현 님
    조회 : 405건 답변 : 2건 25.07.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1. 주:의료제조
    부:도소매
    가 좋을거같습니다

    2.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더라도 업종은 위와
    동일하게 가시는겁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체 디자인 기획을 하고 외주제작할 경우에는 OEM으로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조 / 의류 로 하면 되겠습니다.

    귀속연도 2025
    기준경비율코드 181204
    중분류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세분류명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세세분류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 제조업이라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업종과 부업종 선택
주업종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체 제작 제품의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계획하시므로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이 적합해 보입니다. 특히 소매업 내에는 의복 소매업이 있으니 이를 선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상세 업종은 '의복 소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저 의복 소매업'을 선택하면 이번 사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 코드가 될 것입니다.

부업종은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템 확대를 계획하신다면 가방, 모자 등을 판매하는 ‘기타 각종 종합 소매업’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디자인 및 기획을 통한 제품 개발이라면 '기타 전문 디자인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억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이 범위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이 주업종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업종 선택에 무관하게 매출액이 기준액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사업의 규모, 제작비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하시는 사업에 큰 성공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