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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로 볼 여지를 남기고싶지 않아서 차용증 쓰고 상황기간 10년 잡고 8천만원을 빌리려고 하는데요 법정이자 4.6퍼 기준 이자가 368만이던데 이건 1년치 기준 이자인가요? 그럼 매년 368만씩 10번(10년) 이자를 내는건가요?

    이자소득세는 27.5퍼 내야한다던데 이건 매년 떼가는건가요? 8천만원을 빌리면 이자소득세는 10년동안 총 얼마 나가는건가요?

    이*연 님
    조회 : 397건 답변 : 4건 25.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1년 기준 4.6% 입니다, 네 10년간 8천만원을 빌리는 대가로 매년 368만원, 월로 환산하면 30만6천원을 지급하셔야 해요.
    10년 기준이면 368만원 x 10년 = 36,800,000원이 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사인간의 돈 거래는 원천징수를 27.5% 해야 합니다.
    이건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떼는거에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소득세를 떼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많이 받아봐서 전문적으로 잘 합니다. 편히 문의주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차용증 작성을 고민 중이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연이율이기 때문에 연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이자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매 이자소득 지급시 해당 이자에 대해 27.5%(지방소득세 포함) 의 세율로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차용증 작성 등 자세한 업무진행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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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1년 마다 한번씩 날을 정해서 이자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0

    안녕하세요.

    기준이자를 4.6%를 잡으시면 1년에 368만원이 나갑니다.
    상환액, 상환기일, 이자율 정하기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부모님과의 차용증 쓰실 경우 세금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법정이자 4.6%는 1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연이율입니다. 따라서 매년 368만원을 이자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총 3,680만원의 이자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 27.5%도 매년 지불해야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자 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금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매년 368만원의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매년 약 101.2만원(368만원의 27.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0년 동안으로 계산하면, 이자소득세로 총 약 1,012만원(101.2만원 x 10년)을 내게 됩니다.

이상의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으로, 실제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이나 세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께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해주셔도 선물세 대신 복리 4.6%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하나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방법을 찾아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법률자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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