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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는 현재 위촉직,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며 와이프는 소속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 이번 종소세 신고때 와이프는 세금을 내고 저는 받았습니다. 둘이 합해서 연 소득은 1억5천~2억3천 사이입니다.
    요즘 고민이 사업자를 내고 하는게 좋을지입니다. 만약 사업자를 낸다면 와이프일에대한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내려고합니다. 저는 어차피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위촉직이기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와이프는 소속없이 일하고 있고, 세금이나 기타 다른 업무 처리를 하는게 어려워해서 제가 다 할겸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내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지금처럼 프리랜서, 위촉직으로 계속 가는게 좋을지,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하는게 좋을지입니다.
    2. 세금 관련 종소세 신고시 사업자가 좋은지 지금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자를 내면 나라에서 혜택이나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더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비 공제나 자동차 리스 등등입니다. 저희는 현재 아무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4. 그외 좋은 점이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인플루언서로 SNS 공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위촉직 형태의 영업직입니다. 대략 저는 연봉이 7000~1억 와이프는 연 수입이 8000~1억3천정도 됩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사 님
    조회 : 594건 답변 : 4건 25.07.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사실 형식만 다르고 일하는 것의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세금적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3.3% 소득이 합쳐지면 종합소득세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엔 환급이라고 하셨던 건, 아마 근로 중 원천징수 금액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1.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경비처리 부분에서 프리랜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인 용역 제공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2. 종소세 부분에서 사업자 내고 하시면 비용처리할 부분 공제가 가능하니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시점에선 근로소득과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되면 내년에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3. 현 정권에서 앞으로 사업자에 대해 지원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4.장점은 비용처리를 위한 절세효과, 단점은 프리랜서보다는 신고에 대한 의무가 많고, 매출액에 따라 세무대리비용도 꽤나 들겠지요.
    하지만 이런 의무보다는 절세 측면이 더 클 것 같네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면 어느 정도 신뢰성도 중요할 터, 사업자 번호와 상호가 있다면 수요적이 측면도 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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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1. 와이프 수입이 8천~1억3천이라면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지금처럼 프리랜서보다 사업자 등록 후 경비처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업자를 내면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비, 촬영비, 차량 유지비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

    3. 부가세 환급, 소상공인 지원, 차량유지비 세금처리 등 각종 혜택도 활용 가능해집니다.

    4. 단점은 부가세 신고·장부 작성 등의 관리 필요하여 세무신고/기장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와이프 소득이 복식부기 기준을 넘는다면, 사업자 등록이 세금·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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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1

    프리랜서가 좋을거 같습니다.

    사업자등록하시면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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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조금은 더 유리하겠습니다.
    2. 접대비 한도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는게 유리하겠습니다.
    3. 교육비, 리스는 장부를 할 경우에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4.
    중요한 것은 위 금액이면 장부를 하느냐(기장), 장부를 하지 않느냐(무기장)에 따라서 세금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부를 하면 각종 비용차감을 장부의 내용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감가상각비등도 반영되고)
    그렇지만 장부를 안하게 되면, 장부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부득이 정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율(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금액은 무조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고(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므로) 그렇다면 기준경비율해당자는
    경비를 (매입+인건비+임차료)는 적격증빙있는 것만 공제해 주는데요. 프리랜서는 대부분 이부분이 0입니다.
    따라서 (매출 *기준경비율)만큼이 추가로 공제되는데 이게 눈꼽만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않하는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장부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가 세금이 폭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개별적으로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제 블로그 입니다.

    https://blog.naver.com/pjd1383
    프리랜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서 많은세금이 예고되었다면 전문세무사님께 의뢰하여 절세하세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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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상담과 사업자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 위촉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을지,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을지
- 이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일부 비용을 세액 공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세금 관련 종소세 신고시 사업자가 좋은지
- 세액 공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세무 신고를 하거나 회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노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를 내면 나라에서 혜택이나 지원
-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나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적합한지는 사업의 성격, 연간 매출, 사업년차 등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그 외 좋은 점과 단점
- 신용거래나 각종 영수증 발급 등에서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프로젝트 지원금 신청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사업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세무관련 서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실수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들의 상황과 사업 규모, 세금, 그리고 노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위 내용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루지 못하므로,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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