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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만20살입니다.
    몇달전 아버지가 돈이 급히필요해 6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이제 돈을 다시받으려는데 8월부터 가족간 100만원만 이체해도 세금을낸다 어쩐다하는데
    차용증도없고그냥 계좌이체내역만있습니다.
    8월 이후에 아버지한테 그냥 계좌이체로 돈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권*우 님
    조회 : 765건 답변 : 6건 25.07.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00만원부터 세금 낸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신 내용인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만약의 경우

    자녀->부친,
    부친->자녀

    각각 이체금액을 증여로보아도 증여세는
    증여공제로 부담세액이 없으며,

    해당 건 같은 소액의 경우
    일시차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큰 문제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600만원만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거라면 '차용증' 없이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을 단기간에 갚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까지 작성하면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금액은 문제되지 않을 수준으로 보이니 그냥 거래하셔도 되겠습니다.
    8월 이후에 아버지한테 그냥 계좌이체로 돈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7

    600만 원은 가족 간 일시적 금전거래로 볼 수 있으며, 증여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8월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받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금 시 메모(예: 차용금 반환)**를 남기면 더욱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가족 간 현금이나 금융상품 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는 신고의무가 생긴다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래가 예금, 적금, 사업자계좌 등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1회에 1억 원 이하, 1년에 2억 원 이하의 금액 범위에서는 가족 간 양도 또는 증여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받으려는 600만원은 세법상 양도증여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분이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돈에 대해 별도의 조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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