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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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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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십니까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100만원부터 세금 낸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신 내용인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만약의 경우자녀->부친,부친->자녀각각 이체금액을 증여로보아도 증여세는증여공제로 부담세액이 없으며,해당 건 같은 소액의 경우일시차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큰 문제 없으니걱정안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600만원만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거라면 '차용증' 없이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을 단기간에 갚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차용증까지 작성하면 더욱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증여공제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 없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위 금액은 문제되지 않을 수준으로 보이니 그냥 거래하셔도 되겠습니다.8월 이후에 아버지한테 그냥 계좌이체로 돈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00만 원은 가족 간 일시적 금전거래로 볼 수 있으며, 증여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8월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받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금 시 메모(예: 차용금 반환)**를 남기면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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