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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같은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신규 창업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업종추가는 사업 확장으로 보아 추가된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별도로 독립된 사업자를 등록하심이 적절할 거 같네요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722005는 정보통신업으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맞습니다. 기존의 시각디자인업 749910 코드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감면 대상입니다. 기존의 사업자와 별개로 새로 내는 사업자가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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