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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24년 11월에
    비과밀억제권역에
    업태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목 : 시각 디자인업
    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추가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업종코드 722005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1.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해도 세금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2. 업종 추가로 면제를 못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사업자를 아예 새로 내면 될까요?
    3. 아니면 새로 내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아예 못 받는 걸까요 ?

    업종을 추가하면 세액 감면을 못 받는다는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황*현 님
    조회 : 164건 답변 : 4건 25.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같은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창업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업종추가는 사업 확장으로 보아 추가된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독립된 사업자를 등록하심이 적절할 거 같네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722005는 정보통신업으로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맞습니다.

    기존의 시각디자인업 749910 코드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감면 대상입니다.


    기존의 사업자와 별개로 새로 내는 사업자가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성공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세액감면신청의 기준은 '경영 인력이 실루래 한 과정에서 창업'하였고, '의료보건, 정보통신, 문화예술, 지식서비스, 연구개발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세금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업종 추가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된 업종 또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일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업종 추가로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재의 사업자에서 해당 업종을 끌어내고 새로운 사업자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3. 새로 아래 내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업종에 대한 세금 면제는 해당 업종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자에 해당되는지,
- 해당 업종이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인지,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영업하는지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종 추가 시에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해석이나 세무상의 문제에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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