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의 경우 10년 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까지 공제 됩니다.
장인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시 이는 기타 친족이 증여한 것으로 봐
1,000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증여가 10년내 최초 증여라는 가정하에
본인의 부모니께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으며,
장인장모님에게 받은 5,000만원은 1,000만원을 공제하고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400만원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