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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여자쪽 부모님이 사위에게 5000만원
    남자쪽 부모님이 자식에게 5000만원
    이렇게 양가에서 한명에게 보낸다고 하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준 5000만원은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아는데
    여자쪽 부모님이 사위에게 보내주는 5000만원은 증여세가 붙나요?
    김*수 님
    조회 : 552건 답변 : 3건 25.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증여세 전문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보내는건 5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본인의 부모로부터 받는 돈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장인장모에게 받는 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라서
    5천을 받는다면 1천을 넘는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있으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의 경우 10년 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까지 공제 됩니다.

    장인장모님이 사위에게 증여시 이는 기타 친족이 증여한 것으로 봐

    1,000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증여가 10년내 최초 증여라는 가정하에

    본인의 부모니께 받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으며,

    장인장모님에게 받은 5,000만원은 1,000만원을 공제하고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400만원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직계 존비속 외의 기타친족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신랑이 부모님께 받는 것은
    해당 공제가 5천만원이여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신부가 시댁에서 받는 금액은
    5천만원 중 1천만원이 공제되고
    4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신고세액공제 3%가 차감되어 세부담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에게 돈을 보낼 경우, 1인당 연간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바른남녀와 상속에 있어서 법적 부모-자녀 관계에만 해당되며, 며느리나 사위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돈을 보내는 것이 여자쪽 부모(시부모)이며 받는 사람이 남자(사위)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위에게 연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을 위해 전세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일정량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한된 금액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시부모가 사위에게 5000만원을 보내주려면, 일정량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법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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