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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이라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 class 101에 성인대상 취미 강의(봉제강의)를 올려서 판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 업종을 추가해야하더라구요.
    사업장 없이 집에서 강의를 제작하는 중이라 온라인 교육학원(809016)은 불가합니다.


    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중 어느것이 더 적절할까요?

    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할 경우 면세업종이라 사업자를 따로 내는게 나을까요?

    3. 현재 스마트스토어를 하며 낸 사업자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는데 2번으로 인해 사업자를 따로 낸다면 여기에도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등록해야하는건가요?

    4. 주업종과 부업종 구분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나중에 부업종의 매출이 더 커지면 정정신고를 통해 주업종으로 바꿔주는게 좋은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지 님
    조회 : 304건 답변 : 1건 25.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15

    안녕하세요
    1. 1인미디어가 적합해 보입니다.
    2.. 각종 경비처리 및 감면 규정 고려해봤을 때 미디어창작업 (과세) 사업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업종으로 미디어 창작업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네. 주업종과 부업종은 형식상 선택하는 것으로 실질은 매출액 기준으로 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강의의 성격을 고려하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스101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은 교육보다는 학습 지원 혹은 지도로 봐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930915)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면세업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것은 사업 비용, 세금, 회계 관리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과의 연계성, 향후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신판매업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설립하는 사업이 온라인 강의 판매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4. 주업종과 부업종 구분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매출이 바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구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변경은 회계 및 세금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오니, 필요 시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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