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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대출심사 어려움과 실제 납부는 형이 해서 세금관련 추천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대 대출 승인시 3억 대출, 형이 1억 준비중입니다.
    현재 마이너스피 상태이고, 오피스텔 보존등기는 8월 나올예정입니다.

    동생: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자, 무직, 일반임대사업자
    형: 실제납부자,직장인, 일반임대사업자

    1. 타인에게 매도
    2. 그대로 대출받고 차용증등 서류준비
    3. 공동명의해서 9대1 변경 납부도 비율대로 하는것도 있던데
    모두 복잡하긴합니다.
    가* 님
    조회 : 622건 답변 : 1건 25.07.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명의자인 동생분(의뢰인분)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가 없는 상태라면 차용증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형에게 일부 금액을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형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피스텔을 아예 매도하고 싶다면 타인에게 매도해도 되지만, 그 부분은 고객님께서 투자가치를 포함하여 개인적인 사정 등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옵션들을 검토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지금의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하나, 형이 결제해 놓은 1억원 관련해서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생이 형에게 차용증을 만들어 대출을 받고 이를 형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은 돈을 빌린 것으로 치고, 형은 이를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이 동생에게 금전을 주고 받는 것이므로 세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를 통해 비율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동생과 형 모두를 분양권의 소유자로 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비율에 따라 분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이 현재 맡고 있는 부분까지 모두 공동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약정은 분양권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조언은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상담사에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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