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은 가능 합니다.
5천만원 까지는 증여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읺습니다.
2. 혼일출산공제는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 작용 됩니다.
혼인 전후 2년내 증여에 대해 공제가 되지만,
24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3.새로 받으시는 금액의 경우 25년분으로,
혼인 2년내에 해당하여 혼인증여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4. 23년 증여분 중 5천만원 초과분은 혼인출산증여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5. 추가로,
23년 당시의 내역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신 경우
다른 대응이 가능하나,
이는 부모님과 부부 두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금의 흐름등의 증빙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