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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부모님께서 집 구하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서야 증여세 신고를 하려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래는 부모님께서 도움주신 내역입니다.

    - 23년도 7월 4400만원(부모님 -> 임대인, 계좌이체)
    - 23년도 10월 8100만원(부모님 -> 임대인, 계좌이체)
    - 23년도 12월 혼인신고

    위의 경우,
    1. 지금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2. 두번에 걸쳐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방법과 증여세에 대한 예상납부액은?

    3. 올해 8월에 추가적인 25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혼인부부에 한하여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해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균 님
    조회 : 414건 답변 : 5건 25.07.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1. 기한 후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신고를 2번 진행합니다. 7월분 신고를 진행하고, 10월분 신고시에 7월분도 누적해서 다시한번 신고를 진행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게 없으시다면 5천만원 공제 가능하므로, 가산세까지 대략 99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3. 올해 12월까지는 추가 증여분에 대해 1억원까지 혼인공제 가능합니다.(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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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은 가능 합니다.
    5천만원 까지는 증여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읺습니다.

    2. 혼일출산공제는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 작용 됩니다.

    혼인 전후 2년내 증여에 대해 공제가 되지만,
    24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증여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3.새로 받으시는 금액의 경우 25년분으로,
    혼인 2년내에 해당하여 혼인증여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4. 23년 증여분 중 5천만원 초과분은 혼인출산증여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습니다.

    5. 추가로,
    23년 당시의 내역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신 경우
    다른 대응이 가능하나,
    이는 부모님과 부부 두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금의 흐름등의 증빙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방문 또는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1. 지금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 기한후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2. 두번에 걸쳐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방법과 증여세에 대한 예상납부액은?

    ->>> 첫 증여시 증여신고 후 2번째 증여시 앞에 증여받은 내역과 합산해서 다시 신고합니다.

    3. 올해 8월에 추가적인 25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혼인부부에 한하여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해택을 누릴 수 있는지

    ->>>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24년 1월 1일 이후분 증여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24년이전의 경우엔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하고
    이후 추가적인 2500만원은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특례를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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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나오고, 동시에 가산세도 발생되겠습니다.

    2. 증여세신고는 증여시점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며, 이경우 두번째 신고할때는 당초 증여한 재산을 [합산증여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이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전, 후2년내 혼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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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4.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는 그 해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그 해에 받은 증여는 다음해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총 증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3년도에 받은 총 증여액이 1억 2500만원이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총 증여액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혼인부부에 한하여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 조건은 부부 양쪽의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금액을 합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미 1억 2500만원을 받아 총 증여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추가로 받게되는 2500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므로,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세무사나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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