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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주에 사업자를 신청할생각인데,
    사업종목으로
    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 영상장비 임대업
    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만 30세라 청년으로
    현재 주소지로 되어있는 종로구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세액감면이 50프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상주 사무실을 수도권 외로 찾아서 하면 세액의 이득이 사무실 대여료(월 3~4만원선) 보다도 금액적으로도 나을지가 첫 궁금증입니다. 실제 계속 업무나가는 사무실이 아닐경우 문제도 있고 사업종목과 연 매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제 업무가 촬영현장에서 일하는게 대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무사님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그냥 집을 주소지로 한다고 했을때 세액감면 대상자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라면 1년후 내년에 어떻게 감면대상자를 증명하고 등록하는지요?

    2.
    아직 연매출이 아주 적을거 같습니다. 다해 봐짜 2000 대일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업무를 잡으려면 사업자가 필요하고 내년 혹은 이후를 바라보고 만드는 감이 있습니다. 사업자 없이 일을 따기가 어려운 직종이라서요.
    특히 이번에 매출 1200만원 정도 사업(순이익은 400정도)을 따내려고 하다보니 사업자가 필요해서 신규로 만드려는데.
    매월 세무사 월마다 기장을 하기에는 금액이 부담이 되, 부가세 신고 때에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알고 싶습니다.
    3.
    저는 영화 광고 현장에서 촬영팀,조명팀 스태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 성격상. 차량운행이 많고, 장비 매입등이 있을거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중고화물차(스타리아 밴)을 매입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해당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처리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주차장 대여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최*환 님
    조회 : 361건 답변 : 2건 25.07.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보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안녕하세요
    사업자로서의 첫 출발이시네요.
    의견을 드리자면

    1.비상주 오피스는 늘 주의를 요해야 하고 신경쓸 게 많습니다. 실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도 확인해야지요. 촬영으로 상주할 일이 없다고 해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쓰고 싶지 않다면 집이 낫습니다.
    사업장이 집인지 여부는 감면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감면대상이 맞다면 신고할 때 업종 나이 등 표시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대리인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10-15 (부가세별도)평균입니다. 요새는 더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평균 이하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3.스타리아 밴은 부가세 공제차량입니다. 주차장 대여료는 사업과 관련(촬영을 위해 사용한다던지) 됬다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7.25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가 수도권외라면 감면율이 100%이고, 소재지가 수도권이라면 감면율이 50%이신 상황인데요.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관련하여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요즘 소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상제작업이라 상주를 안한다고 하셔도 IP주소 등으로 얼마든지 추징될 위험이 많습니다.
    업무상 특별히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집주소지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부가세신고대행은 보통 10만원(vat별도)이상인데 저희 사무소의 경우 증빙의 내용에 따라 8만원(vat별도)부터 하고있습니다.

    3. 9인승이상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차량가액, 주유비, 주차장대여 등 차량관련하여 부가세공제 가능하십니다.
    영상제작업이니 고가의 장비가 많으실텐데, 장비 또한 부가세공제 가능하십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주소에 따른 세액감면은 주택세 감면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30세 청년 사업자의 경우 종로구에서 세액감면이 있지만, 이는 사업장 소재지가 종로구인 경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을 수도권 외로 가지고 있다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참고로 사업장 주소와 실제 업무 수행 장소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집을 주소지로 사용하더라도 청년 사업자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세액감면 적용은 사업자 등록 후 청년 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증받아야 합니다.

2. 연매출이 2,000만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일반 과세자로 선정되어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월 장부도 기장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그 정도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 때만 세무사에게 기장을 부탁하는 경우 수수료는 30만원~50만원 정도입니다.

3. 영상 장비 구매나 차량 매입, 주차장 대여비 등 모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라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차량의 경우 대형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 시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담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상세하게 문의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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