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 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가 수도권외라면 감면율이 100%이고, 소재지가 수도권이라면 감면율이 50%이신 상황인데요.
창업중소기업감면과 관련하여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요즘 소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상제작업이라 상주를 안한다고 하셔도 IP주소 등으로 얼마든지 추징될 위험이 많습니다.
업무상 특별히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집주소지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부가세신고대행은 보통 10만원(vat별도)이상인데 저희 사무소의 경우 증빙의 내용에 따라 8만원(vat별도)부터 하고있습니다.
3. 9인승이상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차량가액, 주유비, 주차장대여 등 차량관련하여 부가세공제 가능하십니다.
영상제작업이니 고가의 장비가 많으실텐데, 장비 또한 부가세공제 가능하십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고,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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