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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계시고 저는 직장인인데 제 연말정산에 부모님 부양가족/인적공제/의료비 등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연말정산에 부모님(엄마 만 63, 아빠 만65)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수입 기준이 있을까요?아빠 사업수익 + 엄마 국민연금+개인연금이 있어요. 이러면 엄마도 부양가족을 등록 못할까요?)

    2.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다른걸까요? 부양가족이 안돼도 인적공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말정산 내 의료비 항목도 부모님걸 제 밑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만약 부양가족 안되더라도 의료비만 저한테 올릴 수 있나요? 회사 지원에 연말정산 의료비 기준으로 가족도 일부 의료비 지원이 돼서 의료비는 꼭 올리고 싶어요)

    4.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엄마 건강보험도 아빠 밑에서 이제 제 밑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빠 개인사업자 접을 예정) 엄마 연금수익때문에 제 밑으로 올리지 못할까요?
    릴* 님
    조회 : 1989건 답변 : 3건 25.08.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채택답변

    1. 연말정산에 부모님(엄마 만 63, 아빠 만65)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수입 기준이 있을까요?아빠 사업수익 + 엄마 국민연금+개인연금이 있어요. 이러면 엄마도 부양가족을 등록 못할까요?)
    - 가능하나 ,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일경우 또 빠져 나오실겁니다 .

    2.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다른걸까요? 부양가족이 안돼도 인적공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없습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야 가능합니다 .
    3. 연말정산 내 의료비 항목도 부모님걸 제 밑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 불가합니다 .
    (만약 부양가족 안되더라도 의료비만 저한테 올릴 수 있나요? 회사 지원에 연말정산 의료비 기준으로 가족도 일부 의료비 지원이 돼서 의료비는 꼭 올리고 싶어요)

    4.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엄마 건강보험도 아빠 밑에서 이제 제 밑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빠 개인사업자 접을 예정) 엄마 연금수익때문에 제 밑으로 올리지 못할까요?
    - 연금 소득이 높을경우 불가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자로 넣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라 함은 건강보험을 적용시 피부양자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모든소득 합산 2,000만원 이하여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 중 토지 건물 등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이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4

    1. 부양하는것이 맞다면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같은 의미입니다.
    3. 의료비도 부모님꺼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사업소득 등 연간 총소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부모님이 60세이상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세액공제와 인적공제는 별개의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게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고,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인원 수를 늘림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에게 부여되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으려면, 먼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엄마의 연금수익이 있다면 이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강보험을 제 가입 밑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답변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세무사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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