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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5년 12월 청약을 통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26년 1월 초 출산 예정인데, 이때 취득세에 신생아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함께 문의합니다.
    오*민 님
    조회 : 1789건 답변 : 1건 25.08.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07
    채택답변

    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

    신생아취득세감면은 현재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26년 출산이시기에 감면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출산장려등의 일환으로 일몰시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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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취득세에 대한 신생아 감면 혜택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적용이 가능한데, 입주일이 아닌 거래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출산 예정일이 거래일 이후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생활정보포털에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신규 출산(입양) 아동의 법정 부모일 것
2. 신청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신청자 본인이 1년 이상의 과세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요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취득세 납부증명서, 아동 주민등록등본 등)
3. 신청서 및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단, 취득세의 신생아 감면 혜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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