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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세무사무소 박일지세무사입니다.신생아취득세감면은 현재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현재 규정으로는 26년 출산이시기에 감면이 적용되지않습니다.다만 출산장려등의 일환으로 일몰시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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