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드님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드님에게 증여하고 이후 아파트를 판매한다면 양도일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아드님은 나이가 30살이 안되고 배우자도 없지만,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각기 다른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어진 사실관계에 한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해당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