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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한채 오피스텔 한채 1가구2주택입니다
    아파트가 팔렸는데(9월잔금) 오피스텔도 팔다가 틀어졌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오피스텔을 팔아야하는데 기간이 촉박해 28세 아들에게 증여하려합니다 아들은 미혼이고 직장들어간지 23일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아들에게 오피스텔 증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최*주 님
    조회 : 363건 답변 : 7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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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현재 아드님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드님에게 증여하고 이후 아파트를 판매한다면 양도일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아드님은 나이가 30살이 안되고 배우자도 없지만,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각기 다른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어진 사실관계에 한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해당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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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해야 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많은 아피트를 세금내야 하고,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시기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별도세대로 보겠지만,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증여해도 별 소용이 없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요건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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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아드님의 소득상태로 보아 별도 세대로 보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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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세무사입니다.

    아드님에게 증여 후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아 아파트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받으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드님이 오피스텔 증여세 부담(절세 가능한 부분은 별도 상담)
    2.. 1세대에 아드님이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
    3. 증여시점과 양도시점의 전후관계 확인 필요

    위 내용을 확인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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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자녀분께서 증여세 납부만 직접하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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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우선 아드님이 미혼이시고 만 30세가 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득 요건 충족 + 오피스텔로 주거 이전으로 세대분리를 먼저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이 세대분리가 가능하시다면 이외 시기, 다른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요건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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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증여세도 증여가액에 포함해서 납부하면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유 주택(매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2) 양도일 현재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지
3) 양도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소속부양자가 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따라서 아파트 판매를 통한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 판매 전에 오피스텔을 팔거나 증여한 후에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기준시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 그리고 증여재산의 종류 및 가치에 따라 확정됩니다. 그런데 주택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직장에 입사한 아들이므로 연소득이 적을 경우 배제된 소득을 증여세 신고 시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의 정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금, 부동산, 재정 또는 법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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