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의 종류가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언급이 없군요.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등기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포괄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이경우, 권리의무숭계외에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