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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분양권을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은 다 실행이 되고 잔금대출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잔금 치루기가 어려울거 같아서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잔금대출을 받고 중도금 대출 상환 후 등기를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양수양도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나요?
    김*욱 님
    조회 : 1024건 답변 : 5건 25.08.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분양권 양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의 종류가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언급이 없군요.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등기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포괄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이경우, 권리의무숭계외에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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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포괄양수도 조건을 만족하시게 되면 포괄양수양도로 매매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업종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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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포괄양수도로 매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성자님이 적어주신 글 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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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네 등기하지 않고 매매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매매를 포괄양수양도로 진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괄양수양도는 전체 자산과 부채를 통째로 물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수자에게도 분양권 외의 부채까지 물려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가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의 포괄양수양도는 불완전한 권리이전이 될 수 있어 복잡한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잔금대출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 뒤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한 뒤 등기를 완료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분양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매수자를 찾은 뒤 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매수자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시장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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