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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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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부모님이 거주 중인 월세 아파트를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아들인 저의 명의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보증금 8천에 60만원의 월세를 아버지가 지불하고 있으며, 명의도 아버지 명의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아들인 저의 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8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 후 계약만료시 부모님 계좌로 반환예정입니다.

    거주는 부모님과 저 셋이 살 예정이고, 월세는 아버지가 저한테 송금하면 제가 월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저의 소득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월세를 낸 것으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인데요.
    증여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보증금 8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후, 계약 만료시 반환할 경우 증여세 여부.(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2. 월세 60만원을 다달히 저한테 송금 후 월세를 제가 납부할 경우 증여세 여부.
    3. 2번에 대해서 증여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까지의 금액은 증여세 면제 여부
    4. 월세세액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또는 불이익
    5. 1~4까지의 회피방법

    5번에 대한 회피방법이있을시 세무상담도 받고싶습니다.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호**루 님
    조회 : 1095건 답변 : 5건 25.08.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질의주신 내용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사실도 확인되고, 상환도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율 산정은 보통 4.6%를 설정하나 차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와 4.6% 이자의 차이가 증여세 공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의 경우 증여로 추정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를 질문자님께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사실판단의 영역이고 해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3.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분 중 5천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4.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때문에 많이들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차입 거래임을 증명하십니다. 하지만 이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소세 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함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인정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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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문제되겠으나 2.17억원이 안되면 해당없습니다.
    2. 매달 월세를 주시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월세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5. 회피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이 바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어버님께 반환하고

    어버님이 선생님께 차용증을 통해 전달 후
    선생님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1. 이때 단순 차용증 작성을 넘어서, 이자가 지급되고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떄의 이자율은 무이자는 어려우며,
    금액이 소액이기에, 4.6% 이하의 이자율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월세를 아버님으로부터 전달받는 경우
    해당 내역은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세대의 구성여부 및 세대원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해당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내에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4. -

    5.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과
    증여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아버님으로부터의 대여액에대한
    아버님의 이자소득이 발생 및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잘 구비하신다면 2억 1천7백만원가지는 괜찮습니다.
    2/3. 현금의 거래의 증여로 될 가능성이 크지만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5천만원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1.보증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증여로 보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세에 대해서는 증여로 봅니다
    3.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의 소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어떤 이유로 귀하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란 법률 용어로 별도의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보증금 8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후, 계약 만료시 반환할 경우 증여세 여부: 보증금을 차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근거해 반환하는 돈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성할 때 명확하게 차용에 따른 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60만원을 다달히 저한테 송금 후 월세를 제가 납부할 경우 증여세 여부: 이 경우는 아버지가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2번에 대해서 증여에 해당한다면 5천만원까지의 금액은 증여세 면제 여부: 한 해 5천만원 이하의 증여금액은 면세이므로 월세가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한 해 총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면세가 됩니다

4. 월세세액공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또는 불이익: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본인이 거주하고 계약자 또는 납세자와 직계존비속이 월세를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월세를 대신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1~4까지의 회피방법: 본인이 월세를 지출하거나, 아버지가 지출하는 월세를 차용으로 인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비용은 상담사의 이력이나 전문성, 상담 시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하신다면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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