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어버님께 반환하고
어버님이 선생님께 차용증을 통해 전달 후
선생님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1. 이때 단순 차용증 작성을 넘어서, 이자가 지급되고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떄의 이자율은 무이자는 어려우며,
금액이 소액이기에, 4.6% 이하의 이자율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으신 선생님께서 월세를 아버님으로부터 전달받는 경우
해당 내역은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세대의 구성여부 및 세대원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해당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내에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4. -
5.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과
증여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아버님으로부터의 대여액에대한
아버님의 이자소득이 발생 및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