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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현금으로 받아온 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 세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로 줄일 수 있을까요?
    김*현 님
    조회 : 216건 답변 : 10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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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두가지 정보가 부족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1. 5년간 연 6천정도로 수입이 나뉘시나요?
    2. 3억 매출에 대한 실제 발생한 비용이 얼마정도신가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각 해에 얼마를 받았는지와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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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는 10%이지만 종합소득세는 연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만으로 연단위 수입을 알 수 없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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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업무상 필요경비를 최대한 경비를 집어넣고 과세표준을 산정해서 신고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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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전에 따로 증여받은게 없고 증여금액이 총 3억원인 경우

    증여세 본세만 4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 적용)

    증여세는 혼인, 출산 등의 사유가 2024년 이후 발생했다면 증여금액 중 1억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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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건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 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지난 5년간 현금으로 받아온 금액 3억원이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신 경우, 3억원 중 부가세 부분은 납부하지 않으신 부가세 본세(10%)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비용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신고하신 내역이 있고, 순수 매출 누락만 있으신 경우 각 연도별 한계세율에 따라 소득세 및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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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누락된 소득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은 부가세 10%, 각각의 연도의 종합소득세, 미납된 세액과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적용 세율과 누락된 소득에 따라 추가 부담세액이 달라지며,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지 않다면 누락된 소득에 적용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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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된 글 만으로는 파악이 힘듭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있을 듯하니 다른 곳에서 자세히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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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4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5년동안 각 연도별로 세액이 재계산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신고내역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내용은

    전체 5년간의 신고내역을 확인해야합니다.

    먼저 각 사업연도별로 증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발생하게되며,
    각 지연일자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현금매출을 누락하시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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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중에서 5년간 받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몇년에
    걸쳐서 있는지 과세기간별 금액이 나누어 져야 가능하구요(구체적 언급)

    줄인다는 것은 부가세와 소득세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어서 계산이 안됩니다.
    이부분 정확하게 언급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가지 추가 문의사항이 많으니 쉬운 소통을 위해서
    가급적 [유료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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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연간 6천정도 인데 가까운 세무사에 의뢰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과세당청의 조사를 통해 체납세와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율은 6%~22%이며 이외에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을 줄이는 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신고조정제도: 세법상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용: 필요한 사업비용을 철저히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개인연금저축: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세금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으로 세금 회피를 시도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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