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담안 대표 회계사 김효건입니다.
지난 5년간 현금으로 받아온 금액 3억원이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신 경우, 3억원 중 부가세 부분은 납부하지 않으신 부가세 본세(10%)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비용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신고하신 내역이 있고, 순수 매출 누락만 있으신 경우 각 연도별 한계세율에 따라 소득세 및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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