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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조건 문의드립니다.

    문의1.
    22년 부터 남자가 '세대주', 여자(아파트 1채 보유) '동거인' 상태
    23년에 남자쪽 아파트 1채 상속받고
    25년에 혼인 신고 할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양도세 혜택 적용에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조정대상 지역 판단시
    아파트 매입시점 말고 최종 상속, 증여 시점에서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거주 의무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문* 님
    조회 : 1550건 답변 : 7건 25.08.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사실상 동거하더라도 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이므로

    혼인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다른 비과세 요건 만족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별도세대원에게 상속, 증여한 경우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을 먼저 받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 상속주택이 주택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지만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1
    조문 상 '1주택을 보유하는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비과세의 요건입니다.
    혼인이라고 함은 법률혼을 의미하고, 혼인신고한 날이 혼인한 날이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비과세 적용에 문제없습니다.

    문의 2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속개시일 혹은 증여일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혼인 당시 1주택(상속주택) + 1주택(기존보유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2.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또한 선생님은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했던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일에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년 거주의무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취득당시 조정대상이면 2년거주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이 아니시면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천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전송희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 2년 거주 의무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중요한데
    해당 물건이 양도, 상속, 증여할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매입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세무업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문의1: 25년에 혼인신고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5년/3년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할거 같습니다.
    문의2: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취득 시점” 기준.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1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시점에는 양측이 모두 1주택이어야 하며, 혼인 이후 2년 이내에 둘 중 하나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2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가 조정 대상지역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2년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과 지역, 시점에 따른 세법의 해석이나 변경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세무사 혹은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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