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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상태
    1. 신랑 8000보유(신용대출4000)
    2. 신부(디딤돌 1억대출)
    3. 아파트 잔금 9월초 신부명의, 신랑전입
    4. 결혼날짜 9월말
    5. 혼인신고 12월말

    질문
    1. 신랑 8000을 아파트 잔금비용 목적으로 신부에게
    계좌이체시 증여세 발생여부
    2. 증여세 발생시 혼인신고 후 증여절세 가능한지
    3. 절세가능시 혼인증빙 등 정확한 제출기한이 있는지
    4. 방법이 없다면 어떤방법으로 절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한 님
    조회 : 307건 답변 : 8건 25.09.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전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혼인신고전까지는 차용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3. 위 2번과 같습니다.
    4. 위 2번의 방법으로 하실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료 상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신랑의 8천만원 대금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경우 차용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 신고 전 증여거래).

    2. 혼인 신고 후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예비부부 단계에서의 자금지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관리하고,
    혼인신고 후에 해당 차용을 면제하는 증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결혼 과정에서는 예비부부끼리 목돈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가지고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론 모두 증여지만, 조사관도 굳이 증여로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 전 부부간 증여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혼인전 타인 관계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다음 같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잔금일 남편 8천 전달 전 미리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이 경우 혼인신고가 먼저 들어가기때문에 잔금일 지급되는 금액을 증여공제 6억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잔금 후 명의 등록시 남편이 치른 잔금 8천만원을
    아내분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이경우 각자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수나
    기타 다른 상황들에 많은 영향이 존재하기에

    진행전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내분이 받으시는 대출에도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남편과 아내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 이후 증여로 신고하여 채무면제 하는 경우

    이경우 차용증 작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상담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혼인 전에 계좌이체 하신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혼인 후 배우자 공제액이 6억원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1. 혼인신고 이전에 잔금비용 목적으로 계좌이체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후라면 부부이므로 자금목적으로 인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부부라면 10년 합산 6억원기준으로 비과세이므로 전액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아파트 잔금 명목이므로 아파트 잔금 지불 (즉, 배우자분에게 이체 시기를 조절하여) 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체시기가 중요하겠습니다.
    4. 실제로 혼인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절세방법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동명의 등 재산을 나눌수 있고 이체 내역자체가 부부간이 아니라 아파트를 양도하시는 분 명의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님의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혼인신고전에 이체해야 한다면 차용증을 쓰고 빌린것으로처리하고 혼인신고후 증여받은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신랑이 신부에게 8000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발생합니다. 한국의 증여세 제도는 1년에 증여받은 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재산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혼인신고 후에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는 남편과 아내 간의 "배우자 간 증여"로 간주되며 이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3억원입니다.

3. 배우자 간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혼인신고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이 있던 날이 아닌,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합니다. 혼인증빙은 혼인신고증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 기한은 증여세신고 기한과 동일한 날짜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4. 절세 방법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혼인신고 후의 배우자 간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부부 합산과세제도를 이용하거나, 재혼을 위한 증여 처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 상황과 조언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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