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혼인신고 전 부부간 증여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혼인전 타인 관계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다음 같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잔금일 남편 8천 전달 전 미리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이 경우 혼인신고가 먼저 들어가기때문에 잔금일 지급되는 금액을 증여공제 6억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잔금 후 명의 등록시 남편이 치른 잔금 8천만원을
아내분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이경우 각자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수나
기타 다른 상황들에 많은 영향이 존재하기에
진행전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내분이 받으시는 대출에도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남편과 아내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 이후 증여로 신고하여 채무면제 하는 경우
이경우 차용증 작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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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