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의 대납은 선생님에서 아버님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향후 돌려 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는 있겠으나,
현재 아버님의 비용을 어머님께 차용증 상환시
종국적으로는
아버님과 선생님이 차용증을 작성하시었어도,
대여금 상환을 어머님이 하신다면
아버님 어머님간에 증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증여이슈 검토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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