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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할머니 명의의 집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 증여세를 제가 납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납부하고 그 돈은 어머니로부터 올해 안에 받을 예정입니다.
    증* 님
    조회 : 924건 답변 : 10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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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 질문 요약
    할머니께서 아버님에게 집을 증여하셨는데, 증여세를 제가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아버님이지만, 실제 납부 자체는 제3자가 대신 납부해도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납부하고 추후 어머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분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증빙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금액 규모나 빈도에 따라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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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6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의 대납은 선생님에서 아버님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향후 돌려 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는 있겠으나,

    현재 아버님의 비용을 어머님께 차용증 상환시
    종국적으로는

    아버님과 선생님이 차용증을 작성하시었어도,
    대여금 상환을 어머님이 하신다면
    아버님 어머님간에 증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작성 및 증여이슈 검토 등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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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과 새로 대금을 받는 것은 각각의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공제액 초과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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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증여세의 대납은 수증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대납분에 대해
    반환받으실 의사를 서로 차용증을 통해 갖추시고
    원리금 또는 이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약정을 정해서 상환받으심이 증여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머님으로부터 다시 또 해당 대납분을 받는 경우도 증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실질은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증여세 부담분을 납부하시고자 금전을 증여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부부간에는 10년간 증여세가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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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대납해 주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 드리고 다시 받으실 거라면 차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납이 아닌 차용증 작성하셔서 해당 금전을 아버지께 이체 후 직접 납부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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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까지 증여자가 대납해주면 그것도 증여
    그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또 대납해무면 그것 또한 증여~~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반복하는데
    이런경우에는 공식을 사용해서 추가얼마를 더해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아버지와의 차용증 작성을 통해 증여세를 대납 >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간 증여로 현금 이체 > 아버지가 본인에게 직접 상환
    해당 자금경로로 문제없이 증여세 대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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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 분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시는 것 역시 증여입니다.
    따라서 번거롭지만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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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단순히 대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차용하여 대납하고 대납한 금액을 다시 상환으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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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6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므로, 아버지 대신에 당신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그 돈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그로 인한 다른 법적인 문제 등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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