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퇴직소득을 IRP 등으로 수령하신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추후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됩니다.감사합니다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분리과세이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득세가 부과되는 항목 중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이 세 가지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다른 종합소득처럼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고액의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아주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서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에 비해 세금부담이 많이 낮습니다.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분류과세되어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수령하실때 일부 퇴직소득세 납부하신 것으로 모든 납세의무는 종결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퇴직소득의 경우 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분리과세처럼 수령시 납부하신 것으로 끝입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퇴직금은 보통 세금이 거의 산출되지 않습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으며 따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과세구조가 다른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많이 낮추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4대보험에 영향 또한 없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입사일 퇴사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지만,위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할때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세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이며, 종합소득세와는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붙습니다.일반적인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리과세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분류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종소세,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반영되지 않으며,퇴직소득만 따로 분류해서 그에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해당 절차는 퇴직금 지급시, 지급하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그대로 과세 종결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