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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했다 수익이 아예 없어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1. 감면기간 기산 시점

    창업 후 초기에는 적자가 나서 세금 납부 자체가 없더라도, 감면기간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창업 시 세액감면 기간이 이전 사업자를 유지한 기간만큼 줄어들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업종이 다른 사업자를 2개 설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① 쇼핑몰, ② 게임제작 두 업종으로 각각 사업자를 창업하면,
    두 사업자 모두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가능하다면, 감면기간(5년)은 각각의 사업자별로 따로 계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법 개정 전 창업 시 감면율 유지 여부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창업 시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2025년에 창업만 해두고, 실제 수익이 2026년 이후에 발생해도 여전히 100%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원 님
    조회 : 459건 답변 : 11건 25.09.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창업후 첫 매출이 발생시점부터 감면기간 시작입니다.
    업종이 다르면 세부업종이 다르면 창업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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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1. 창업을 했더라도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순간부터 기간이 카운트 됩니다. 동일 업종 재창업은 해당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업종이 다르다면, 각각 기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 조문을 보면, 1번의 기간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후'라고 명시하였지만, 3번의 감면율은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창업을 한 경우에는 26년부터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여도 25년의 100%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업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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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존에 사업을 했다가 다시창업하면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로 직전 사업의 실적이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2. 업종이 다른 사업을 창업한 경우 구분기장해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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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1.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기간은 감면기간에 기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후 재개업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예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쇼핑몰과 게임제작 모두 감면 요건에 부합 되신다면 각각 5년의 기간동안 감면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사업의 확장, 변경 등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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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적자가 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감면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라면 각각의 업종에 대해 모두 감면이 적용됩니다. 5년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3. 25년에 창업만 해두셔도 이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100%감면 적용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신판매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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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1. 감면기간 기산 시점
    A) 창업 이후 수익은 발생하지만 비용이 많아 결손상태인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감면기간 5년이 기산됩니다.

    2. 업종이 다른 사업자를 2개 설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A) 쇼핑몰-전자상거래업(도소매), 게임제작-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통신업) 으로
    각각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 개정 전 창업 시 감면율 유지 여부
    A) 수도권 감면율 축소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감면율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에 창업한 경우라면 기존 감면율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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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창업감면은 창업 후 최초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동안입니다.
    만약 결손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창업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는 강제로 5년동안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각각 모두 창업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감면 요건은 창업당시로 판단하기에 25년 중 창업하시면 100%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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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게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의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수익이 없었다면 세액감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없거나 적자인 기간은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업종이 다르므로 각각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25년 창업시 100%가 적용 됩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고려사항이 많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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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감면기간 기산시점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기간은 카운팅 됩니다.
    또한 재창업은 창업감면에서 보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아예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에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특법 제 6조 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업종이 다른 사업자 2개를 설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각각 다른 사업자로 서로 다른 업종을 창업하면 각각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기간은 각 창업일부터 카운팅되겠습니다.

    3. 법 개정 전 창업 시 감면율 유지 여부
    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실제 수익이 26년 이후 발생한다면 그 시점부터 5년간 100%감면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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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1. 창업을 시작하시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입니다.

    2. 업종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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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1.수익이 없더라도 사업을 진행했고 비용이 들어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감면 기간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2.네 두업종 각각 창업감면 적용되며 감면기간도 따로 계산됩니다
    3.법개정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00%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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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감면기간 기산 시점: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감면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즉, 창업 후 적자가 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감면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은 중단되며, 재창업 시 다시 감면기간을 신청합니다.

2. 업종이 다른 사업자를 2개 설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현재 법률상으로는 각 사업자 별로 별도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감면기간이 별도로 계산되지만, 상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법 개정 전 창업 시 감면율 유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은 창업 시점의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창업해 감면 신청을 한 후 법이 변경되어도 해당 창업년도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서나 세무사에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행정일은 세무서나 창업지원센터, 코워킹스페이스 등에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창업지원센터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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