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창업을 했더라도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순간부터 기간이 카운트 됩니다. 동일 업종 재창업은 해당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업종이 다르다면, 각각 기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 조문을 보면, 1번의 기간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후'라고 명시하였지만, 3번의 감면율은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창업을 한 경우에는 26년부터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여도 25년의 100%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업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