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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2년차인데 퇴직금을 받는데 혹시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이유로 제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넣을 수도있나요?

    그렇다면 적법한건가요?
    정*이 님
    조회 : 256건 답변 : 11건 25.09.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의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무 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노무사분께 상담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적법여부는 당초 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당초 어떻게 채용하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세무처리도 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실질은 근로소득이지만 4대보험을 절약하기 위해서 프리랜서형태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퇴직금은 사업소득으로 하거나 미신고 인건비로 하는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여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사업소득(3.3%공제)으로 신고합니다.
    기존에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이 있어야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자(4대보험가입)이며, 프리랜서(3.3%)의 경우 퇴직소득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보통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3.3% 공제 받는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처럼 출퇴근이 정해진 사업소득자면 근로소득자로 보아서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소득합여 2년간 4대보험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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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으며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대상일 수 있으나자세한 근로계약에 관한 상담은 노무사분께 상담을 신청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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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퇴직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금 역시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여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절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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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명목상 퇴직금이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그런 제도가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 이외에도 노동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노동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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