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영앤택스 세무회계 이도영 세무사 입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기준, 단순) 판단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말씀주신 사항으로 정보통신업의 경우 36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시의 세액과 세무사를 위임하여 각종 사업상 경비를 인정받았을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무사 위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