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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6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25년 3월부터 총 예상 소득입니다.

    소득 현황:
    - 사업소득(소프트웨어 개발): 약 48,000,000~49,000,000원
    - 간이지급명세서 발급, 3.3% 원천징수

    - 일용근로소득: 약 2,000,000원 별도 (3.3%보다 낮은 세율, 소프트웨어 개발)

    총 예상소득: 50,000,000~51,000,000원

    질문사항:

    해당 소득 수준에서 홈텍스 단순신고와 세무사 위임 신고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요?
    일용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각 신고 방법별 예상 세액과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임 님
    조회 : 1468건 답변 : 11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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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2024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총 소득이 3,600만원을 넘어가셨다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로서 세무사 대행이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직접신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과세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상세액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환급이 나오실 거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며 장부를 작성해야하므로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범위 매출을 넘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으실 텐데요,

    기준경비율은 비용인정비율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해당 매출에서는 꼼꼼하게 비용처리 받을 수 있게 세무사 위임 신고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26.5월에 신고하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은
    24년 업종별 수입액에 따라(복수인 경우, 수입액환산) 판단하게 됩니다

    24년 프리랜서 수입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25년도에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작성
    그 이외의 경우라면은 장부작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인정이 가능하다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유리하나
    장부작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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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물론 세무사님을 통해서 하면 세금이 절감되겠지만, 세무사님 수수료 까지 감안하면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 본인 스스로 신고시 장점은 세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세금은 많아질 수 있고, 세무사님께 의뢰할 경우 장단점은 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대표님.
    영앤택스 세무회계 이도영 세무사 입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기준, 단순) 판단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말씀주신 사항으로 정보통신업의 경우 36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시의 세액과 세무사를 위임하여 각종 사업상 경비를 인정받았을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무사 위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2. 올해가 단순경비율대상자라면 세무서에서 고지되는대로 마무리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일단 24년 소득이 3천6백이상인 경우 세무사 위임이 좋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셔서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세무사 위임의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적은 돈으로 신경 쓸일이 많이 줄어 듭니다.
    혼자 하신다면 신경 쓰시는 것에 비해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1) 홈택스 단순신고보다, 세무사에게 위임하여신고하시면 경비의 누락없는 반영을 통해 보다 절세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통한 추가적 절세도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되지 않기에, 5월소득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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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초과 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

    예상세액은 비용을 반영하여야지만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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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이며,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전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직접 신고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2024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총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구간이라면 직접 신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별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 시에는 경비를 보다 폭넓게 인정받아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반면 직접 신고 시 수수료 부담은 없지만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홈택스 단순신고 vs 세무사 위임 신고 :

홈택스 단순신고의 경우 사전에 준비할 서류가 적고 직접 신고를 통해 세무 처리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을 모르는 경우 절세 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절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무사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도 원천징수 이후 홈택스를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을 직접 신고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원천징수한 사업주가 대신 신고합니다.

3. 예상 세액과 장단점: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 50,000,000원에 대한 예상 세액은 약 2,540,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인의 공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장단점에 대해 추가로 연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세청 세무서비스 센터에서는 각종 세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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