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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목코드749300 사업시설관리로 했는데
    국세청에서 공공기관이나 사업체로부터 버는 돈은 세금감면이 되지만
    아파트 가정집에서 에어컨 청소하고 받는 돈은 세금감면 못해준다고했습니다
    아파트 가정집은 사업시설이 아니라서요
    혹시 맞나요?
    김*인 님
    조회 : 483건 답변 : 11건 25.09.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담당 조사관이 말한 내용이라면 수긍해야 합니다만, 국세청에서 공지한 749300 업종코드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져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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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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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종 자체가 창업감면 가능 업종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코드에 맞는 업무를 하시는 게 맞다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들도 100%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담당 조사관과 얘기해 설득하는 방법으로 감면 받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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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대표님.
    영앤택스 세무회계 이도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또한, 업종코드 749300의 세부 적용기준내용의 경우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청소하는 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담당조사관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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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 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 ,749301)

    업종코드상 청소업에 주거용도 포함되므로
    감면 적용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담당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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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어떤감면을 말하는가요?
    감면과 매입세액공제나 다른 부분과 혼동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창업감면을 말한다면 업종코드자체로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지,
    공공기관으로 받은 것만 감면을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귀속연도 2025
    기준경비율코드 749300
    중분류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세분류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세세분류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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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적용 업종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관련은 모두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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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금정구에 위치한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이 제공하신 용역은 동일하며 고객에 따라 혜택을 구분하는 것은 세법에 없습니다.
    749300과 관련된 매출은 모두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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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업종코드의 경우 세액감면 가능하며 가정집에서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여러 요건이 존재하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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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청년창업 세액감면 가능 업종에는 사업시설관리 카테고리에서만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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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업종은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코드 749300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청소와 같은 활동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 담당자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100% 확정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의 청년 세액 감면은 일반적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청년들의 건전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크게 사업을 시작하여 직접 손익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는데, 주로 사업체 형태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제시한 사례와 같이 아파트 가정집에서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 시설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년 세액 감면 제도가 일정 기준에 근거한 사업활동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 감면을 원하신다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허가 및 등록, 그리고 세무 신고 등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의 업종이 세액 감면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법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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