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영앤택스 세무회계 이도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또한, 업종코드 749300의 세부 적용기준내용의 경우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청소하는 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담당조사관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