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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입금액 6천에 소득금액 600으로 신고되어
    국제결혼 소득 요권 2300에 맞지 않아서 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하여 소득금액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균 님
    조회 : 764건 답변 : 12건 25.09.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수정신고하여 소득금액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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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하시면 소득금액 정정 가능합니다
    단, 추가로 발생할 세금 및 연금,건강보험료도 상승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수정신고를 하심이 적절하나 소득금액 변동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의 변동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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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련 세금 등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해요.

    질문자님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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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과소 또는 과대신고되었다면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가능하시다면 정정하시어 비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 2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신다면, 신고 당일에 소득금액증명원은 수정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을 늘일수는 있지만
    과세관청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사유는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필요경비를 잘못 적용하여 추가납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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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 함께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 그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을 올리기 위해 임의로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것을 기반으로 신고해야하며, 허위로 소득금액을 늘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각국의 입증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소득증빙 등의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곤란하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또는 이민 법률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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