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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제 화곡동 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방배동에도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화곡동이나 방배동 집 하나를 먼저 팔려고 할 때 혹시 2주택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경 님
    조회 : 752건 답변 : 10건 25.09.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6.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 중과는 유예되어 있습니다.
    26.5.9까지이며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2026.5.9까지 연장되어 현재는 중과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 ,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
    부터 20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좌 동)
    ○ 2025.5.9.까지 → 2026.5.9.까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26년 5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4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

    기간은 26.5.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매도시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다주택 중과 26.5.9까지 유예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하시면 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우선 26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세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만약, 중과세가 된다는 가정하에는 처분일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처분할때에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방배동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 중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소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강 한소은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6년 5월 9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중과 유예가 되는지는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과 유예중이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양도 이전에 비과세 또는 중과세를 면제를 위한 상담을 받고 양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주택 중과세는 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 연말 신고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매매 시점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년 현행 세법 상,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 또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기간 중과세"의 경우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이며 "보유 기간 중과세"는 처분 시점에 주택이 1채이더라도, 그 주택을 처분하기 전 최근 2년 이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곡동 집 또는 방배동 집을 처분할 때, 처분 후에도 2주택자가 될 경우나 매매 전 2년 이내에 2주택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계산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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