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2026.5.9까지 연장되어 현재는 중과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 ,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5.10.
부터 20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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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좌 동)
○ 2025.5.9.까지 → 2026.5.9.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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