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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영업자로 직원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사회보험징수포털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는 "개인별납부확인서" 조회가 되어 사업주 와 직원의 보험료가 분리되어 프린트가 가능한데

    연금보험은 "사업자부담금납입확인서"만 조회되고

    고용산재보험은 "납부확인용" 만 조회 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와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도 직원 개인별 납부확인서 출력은 불가능한데요.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직원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김*수 님
    조회 : 2840건 답변 : 3건 25.09.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인별 납부 확인 방법입니다.
    1. 직원이 직접 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지사 방문
    메뉴: [민원신청] → [가입증명서] 또는 [납부내역조회]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직원 이름으로 직접 조회 & 출력해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직원 동의 없이 개인 납부내역 확인이 불가합니다.

    2. 사업주가 발급 가능한 대체서류입니다.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납부내역서] 국민연금 EDI 또는 사회보험징수포털에서 발급
    개인별 보험료 부과/납부 금액 구분되어 출력됩니다.
    ▶ 사회보험징수포털 → 국민연금 → 부과/납부내역 → 가입자별 납부현황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안녕하세요.

    가입자별납부현황 또는 가입자 명부를 조회하면 확인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6

    건강보험 연금 고용에 전화하면 각각 납부확인 할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납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부담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사업장의 급여로부터 공제한 후, 사업주 부담분과 합친 후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납부한 내역을 볼 수는 없으며, 사업주가 전체로 납부한 '사업자부담금 납입확인서' 와 '납부확인용'을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원에게 개인별로 얼마의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증빙하고 싶다면,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직원에게 얼마의 보험료를 부담했는지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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