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1. 예상 세금 규모
프리랜서 마케터로 수입이 3.8억 원이고 지출이 적은 상태라서 과세표준이 매우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항목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세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납부 자금이 부족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방법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3. 지금부터 해야 할 일
내년 5월 직전에 세무사를 찾는 것보다는, 올해 안에 미리 상담을 받아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내년 5월 직전에는 이미 소득·비용 구조가 확정되어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