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프리랜서 마케터이고
    올해 총 소득은 3.8억 정도로 잡힐거 같습니다.

    1인 재택으로 하는거라서
    인건비등 비용처리할건 거의 없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쓴건 합하면 1억정도 될거같은데
    이중에서도 경비로 인정될만한건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코인으로 번돈을 다날려서
    현금 천만원정도밖에 안남았고
    내년까지 돈을 모은다고 쳐도
    오천만원 정도밖에 모으지 못할거 같습니다.

    즉 내년 종합소득세를 맥시멈 5천 언더로 맞춰야하는데
    절대 불가능한것일까요?
    만약 그이상으로 나온다면
    종합소득세를 12개월할부 이런식으로 납부가 가능할까요?

    여튼간에 세무사님을 새로 구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
    내년 5월에 알아보지말고
    지금부터 미리 세무사님을 찾아봐야 할까요?
    너무 막막해서 글좀써봤는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
    현*현 님
    조회 : 201건 답변 : 10건 25.09.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5천 언더는 해당 내용을 좀 더 보면서 가능여부를 답변드리는게 맞겠습니다.

    2. 12개월 할부까지는 아니지만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과세관청 승인필요)

    3.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시는게 당연히 좋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유형이므로 지금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조언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며 지출없는 경비를 반영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8.03%로 발생합니다.

    자금흐름이 어렵다면 신고분 납기연장 신청을 하면 되며 그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대한 납기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일정 금액이상이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세금 낼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는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22/100,000 원을 부담하면서 납부하실수 있을때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20프로 이므로 납부할수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도 내야 할 세금을 안내거나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세금신고 준비를 하시는게

    그나마 내야 할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 만으로는 5천만원 언더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무대리인님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금액은 실제 수입 및 지출내역등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카드할부가 유이자로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하여 최대 9개월까지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AnK세무회계 강현호 세무사입니다.

    1. 예상 세금 규모
    프리랜서 마케터로 수입이 3.8억 원이고 지출이 적은 상태라서 과세표준이 매우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항목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세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납부 자금이 부족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방법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3. 지금부터 해야 할 일
    내년 5월 직전에 세무사를 찾는 것보다는, 올해 안에 미리 상담을 받아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챙겨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내년 5월 직전에는 이미 소득·비용 구조가 확정되어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5천 언더가 나올지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카드할부 및 납부기한 연장사유(사업상중대위기 등)에 해당하면 연장 신청하여 최대 9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3.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원하시면 내년 5월보다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최종 납부세액은 실제 수입과 지출 내역 등 세부 자료를 검토해야만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 작성이 필수이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나 많은 경비를 처리하지 않는 프리랜서이신 경우,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선택창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체를 창업해볼 만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2. 대부분 월세를 낸다면 월세액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니 최대한 월세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세요.

3. 종합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세기한 5월10일까지 내세신고를 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사를 앞당겨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는 여러 세금 공제를 최대한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고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한 조언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만약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면, 버팀목 대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상환액으로 인해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임시적인 해결책입니다.

6.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이 세금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지속적인 재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알맞은 세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부 전문가들은 재무 상담, 세무 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더 질문해주세요. 늘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