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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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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법은 별도기준이므로 근로소득자인지프리랜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소득의 종류만 바뀌는것이지 전부 환급되는 개념은 아닙니다.그러나 이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대표자가 먼저 수정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 선결요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다만 어떻게 세액이 산출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통해서 과납 또는 과소납한 부분은 정산하고과소신고시인 경우 수정신고에 다른 가산세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종합소득세는 3.3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세무서에 재신고합니다.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므로사업소득으로 계산된 세금을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로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근로소득자는 각종 소득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세금이 더 크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작으면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신속,친절,정확!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기에,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경정청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감사합니다.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대보험이 변경되었더라도사업주가 과세관청에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변경 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있습니다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득의 실질이 변경된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자 모두에게 소득공제/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이기에기본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것이나, 급여정도에 따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유불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네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소득종류가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공제혜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이 모든 환급 절차는 세무 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소득세신고 후 납부한 세금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정정되기에 근로소득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사업소득으로 정기신고시 환급을 받았었다면 과다환급으로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추가납부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세무대리 의뢰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곽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도율 곽민준세무사입니다종소세 신고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다시 신고하시게 될 겁니다이때 차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가능할 것이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환급 등을 알 수 있습니다.대리인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으로 낸 세금은 취소되고,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새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를,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두 소득 모두 공제·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정정청구가 가능하지만, 급여 수준에 따라 부담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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