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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5년 1월에 개인사업자로 화장품제조업, 온라인 도소매(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화장품 도소매.온라인 도소매는 이전 창업 이력이 있어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했고 실제로 OEM 생산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에 없는 온라인에서 전자책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전자책 매출을 화장품 매출로 돌려서 현재 사업자에서 청년세액감면을 받는게 확률상 가능할지(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이미 PG사와 계약을해서 매출이 나고 있는데 새로 사업자 내서 감면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판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면 전자책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감면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관련하여 해결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해주실 세무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장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표 님
    조회 : 133건 답변 : 1건 25.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1

    안녕하세요!

    1. 만약 전자책 매출을 화장품 매출로 돌려서 현재 받는 창업 감면을 받는다면, 당장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에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청이 올 경우 과거 받았던 감면을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면서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감면이 해당되는 업종인지와 표준산업분류상 동일업종인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3. 새로 사업자를 내는데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미 국세청에 해당 소득이 신고되고 있을 수 있어 빠르게 사업자를 추가하시거나, 새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존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감면이 되지 않는 사례는 보지 못했으나, 실제 진행시에는 관련 사례를 찾아보거나, 사업자등록일을 과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로 정하게 되면 약간의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분야에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십니다.

첫 번째로, 현재 사업자가 받고 있는 청년세액 감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으로 돌려서 전자책 매출을 표시하는 것은 실제 사업자의 업태와 다르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새로 사업자를 내어 출판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했으면 그 사업자 번호로 해당 매출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PG사와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변경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인 출판업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것이 감면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신 건, 이익률이 높다고 해서 꼭 세액 감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 감면 혜택은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에 관련해서는 저희 업체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전문적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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