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만약 전자책 매출을 화장품 매출로 돌려서 현재 받는 창업 감면을 받는다면, 당장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에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청이 올 경우 과거 받았던 감면을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면서 청년세액감면을 받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감면이 해당되는 업종인지와 표준산업분류상 동일업종인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3. 새로 사업자를 내는데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미 국세청에 해당 소득이 신고되고 있을 수 있어 빠르게 사업자를 추가하시거나, 새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존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감면이 되지 않는 사례는 보지 못했으나, 실제 진행시에는 관련 사례를 찾아보거나, 사업자등록일을 과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로 정하게 되면 약간의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