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액으로 지급받으신금액을 총매출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홈택스들어가서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플랫폼에서 고객님께 사업소득지급시 세무서에 지급명세를 제출하여 고객님의 수익신고가 갈음됩니다.
연 7,5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