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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보통 1회성 외주만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수수료를 20% 떼가는 그 플랫폼에서 영상편집 외주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 수익, 즉 수수료 20% 떼인 수익을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냥 홈텍스 들어가서 수익 신고하는게 맞나요?

    연 7,500만원 이상 벌면 필수 신고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3.3 떼인 것들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후* 님
    조회 : 1258건 답변 : 14건 25.09.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어떤 플랫폼인지 모르겠으나(크몽이나 숨고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내가 직접 정산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에서 20%를 차감하고 정산받으시면 정산받은 금액으로 하시고

    수익이 전체 매출이고 플랫폼에서 별도로 20% 지급을 요구하면 거래금액 총액을 매출로
    20%를 경비로 잡아 신고하시면 되나

    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는다면 받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매출과 무관하게 당연신고입니다.

    고객님의 경우에 발생한 매출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경비에 수수료도 포함이 되며 교통비, 소모품비, 수수료 등등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0%의 수수료만 차감할 것이 아니라 지출내역을 판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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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원천징수의무자가 25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관련 경비를 공제하며

    그 외에 타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6.5월에 신고하는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추계시 경비율은
    24년 프리랜서 수입액이 3,600만원이상인지에 따라 따라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정해집니다
    25년도 프리랜서 수입액이 7,500만원이상이시면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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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고된 업무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수익과 비용은 상계처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차감 전의 매출금액을 수익으로 신고하시고, 수수료를 경비로 넣으셔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매출액이 크지 않으시면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는 편이 더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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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1. 네 지급받으신 금액으로 ,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연소득 관계없이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경비 처리를 하거나, 공제 받으시면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자주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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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게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받으신 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미리 빠져서 정산됐다면 정산금액을 그대로 신고하시고, 전체 금액을 받고 수수료를 따로 지급했다면 총액을 매출로 신고한 뒤 수수료를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3% 원천징수로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나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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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보통 플랫폼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3.3% 징수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랫폼을 통한 수입금액은 매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현재 질문주신 대표님의 수입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표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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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처럼 수수료를 미리 차감 후 수익을 받으셨다면 차감 후 받으신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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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아마 외주주는 회사에서 소득증빙을 제출할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익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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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플랫폼과 거래의 특성에 따라서 총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수수료를 제한 입금 받은 금액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시고, 사업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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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입니다.

    네 맞습니다, 순액으로 지급받으신금액을 총매출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홈택스들어가서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플랫폼에서 고객님께 사업소득지급시 세무서에 지급명세를 제출하여 고객님의 수익신고가 갈음됩니다.

    연 7,5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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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 이정훈세무사입니다.

    지급받으신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해당연도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발생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를 뗀다는 말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는 말인것 같은데요.
    3.3%(프리랜서 업종)를 떼달라고 해 보세요 그게 좋을거 같습니다.

    필수라는 말이 어떤 뜻에서 필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우선 소득의 종류부터 확정지을 필요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타소득과 사업소득(3.3)의 차이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홈텍스를 통해 직접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7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법정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수수료 떼기전 총금액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경비처리로 하여 신고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인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프리랜서 편집자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보통 5월이 됩니다.

3. 소득을 신고할 때는 '요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하려는 소득은 플랫폼에서 떼어간 수수료 이전의 원대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받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20%를 떼어간 후에 받은 금액이 실제 수익이므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4. 한해의 총수익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언할 수 있고, 이 경우엔 매달 3.3%의 세금을 떼어내면 됩니다. 위약금이나 보수 등 장래의 수입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연간 총수익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돼야 하며,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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